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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도 매입도 임차공원도 안한다"..서울시 장기미집행공원 '몽니'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06:25

서울시 매입할 공원 부지, 전체 5% 정도..임차공원제도 실시계획 없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땅 주인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임차공원' 제도가 실시돼도 땅 주인들은 여전히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집중된 서울시가 임차공원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여전히 규제를 적용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등을 대비해 내놓은 임차공원 제도를 단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서울시 예산에 임차공원제도가 편성돼있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임차공원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아서 올해 시행하기 어렵다"며 "빨라도 내년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반감도 크다. 임차공원 제도는 후세대에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 서울시 측은 "임차공원제도를 도입하면 당장은 공원 부지 매입보다 예산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임차기간이 끝난 시점에 지가가 더 올라 있을 것임을 고려하면 향후 매입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공원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도시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제도다.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맺고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 땅 주인에게 임대료를 내게 된다. 특히 도시공원으로 지정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조성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가 실시되는 사유지에 대비한 제도다.

임차공원제도 역시 땅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땅은 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임차해 공원으로 만들 수 있다. 특정 토지가 공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그 땅주인은 개발 금지를 비롯해 행위에 제한이 생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장은 도시계획 시설이 필요하면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며 "지자체는 (공원 시설을 결정할 때) 토지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이용계획 상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되면 토지 소유자에겐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며 "매매나 경매거래는 가능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개발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일몰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땅을 매입하는 것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사유지 매입예정가는 13조8000억원이다. 시는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에 앞서 이 가운데 약 17%에 해당하는 1조6000억원 상당의 토지만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비용 가운데 시 재정은 3160억원이며 나머지 1조2902억원은 20년 만기 지방채를 발행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발행될 지방채 규모는 8600억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으로 일몰되는 공원 부지 중 서울시가 매입할 부지 비중은 5% 정도밖에 안 된다"며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8600억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서울시 공원부지 매입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 정부는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 이자만 내줄 예정이다.

서울시 연도별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예산액 [자료=서울시 연도별 예산]

서울시는 재원을 마련하느라 부지 매입이 늦어져도 토지 소유자가 받을 재산권 침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입 순번이 뒤로 밀린 토지소유자는 당장 대금을 못 받아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순번이 밀린 만큼 지가가 상승해 대금을 더 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매입하지 못한 부지가 공원 기능을 계속 유지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다.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 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루리스)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행위 제한이 가해진다. 이 곳에서는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죽목(대나무와 나무) 벌채 ▲물건 적치(쌓아둠)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이 금지된다.

서울시가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땅 주인들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한 시장 전문가는 "서울시가 엄연한 사유지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생각이 든다"며 "도시공원으로 지정했으면 속히 매입하든지 아니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든지 해야지 20년 이상 사유지를 규제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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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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