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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도 매입도 임차공원도 안한다"..서울시 장기미집행공원 '몽니'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06:25

서울시 매입할 공원 부지, 전체 5% 정도..임차공원제도 실시계획 없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땅 주인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임차공원' 제도가 실시돼도 땅 주인들은 여전히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집중된 서울시가 임차공원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여전히 규제를 적용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등을 대비해 내놓은 임차공원 제도를 단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서울시 예산에 임차공원제도가 편성돼있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임차공원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아서 올해 시행하기 어렵다"며 "빨라도 내년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반감도 크다. 임차공원 제도는 후세대에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 서울시 측은 "임차공원제도를 도입하면 당장은 공원 부지 매입보다 예산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임차기간이 끝난 시점에 지가가 더 올라 있을 것임을 고려하면 향후 매입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공원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도시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제도다.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맺고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 땅 주인에게 임대료를 내게 된다. 특히 도시공원으로 지정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조성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가 실시되는 사유지에 대비한 제도다.

임차공원제도 역시 땅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땅은 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임차해 공원으로 만들 수 있다. 특정 토지가 공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그 땅주인은 개발 금지를 비롯해 행위에 제한이 생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장은 도시계획 시설이 필요하면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며 "지자체는 (공원 시설을 결정할 때) 토지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이용계획 상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되면 토지 소유자에겐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며 "매매나 경매거래는 가능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개발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일몰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땅을 매입하는 것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사유지 매입예정가는 13조8000억원이다. 시는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에 앞서 이 가운데 약 17%에 해당하는 1조6000억원 상당의 토지만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비용 가운데 시 재정은 3160억원이며 나머지 1조2902억원은 20년 만기 지방채를 발행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발행될 지방채 규모는 8600억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으로 일몰되는 공원 부지 중 서울시가 매입할 부지 비중은 5% 정도밖에 안 된다"며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8600억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서울시 공원부지 매입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 정부는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 이자만 내줄 예정이다.

서울시 연도별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예산액 [자료=서울시 연도별 예산]

서울시는 재원을 마련하느라 부지 매입이 늦어져도 토지 소유자가 받을 재산권 침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입 순번이 뒤로 밀린 토지소유자는 당장 대금을 못 받아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순번이 밀린 만큼 지가가 상승해 대금을 더 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매입하지 못한 부지가 공원 기능을 계속 유지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다.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 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루리스)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행위 제한이 가해진다. 이 곳에서는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죽목(대나무와 나무) 벌채 ▲물건 적치(쌓아둠)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이 금지된다.

서울시가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땅 주인들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한 시장 전문가는 "서울시가 엄연한 사유지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생각이 든다"며 "도시공원으로 지정했으면 속히 매입하든지 아니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든지 해야지 20년 이상 사유지를 규제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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