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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 구간설정위·결정위 '이원화'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7:04

전문가 9인으로 '구간설정위원회' 신설
결정위 전체위원 27명→15명 또는 21명으로 축소
결정위 공익위원 정부 단독 추천권 폐지…국회 및 노·사와 공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새롭게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교수, 연구원 등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공익위원들의 참여로 전문가집단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 전문가 위원 선정은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배경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30년간 운영돼 오면서, 노·사간 의견 차이만 부각시키고 있는 현재의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 논의 초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전문가 위원회 신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에 있어 정부 단독 추천권 폐지 등이다. 

먼저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인데, 여기에 '근로자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해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 급여 현황 등을 결정기준에 추가한다.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전문가 위원회, 즉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된다.

특히 신설되는 구간설정위 전문가 위원 선정은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인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될 구간설정위에서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하듯이 진행되어 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 또는 노사와 추천권을 공유한다. 

특히 결정위는 현재 최저임금위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되,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전체 숫자는 15명 또는 21명으로 감축한다.

결정위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 근로자·추천권이 있는 노사 단체가 추천한다. 단, 현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인다.  

[출처=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구성…4개월 논의 후 TF 권고안 마련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합의 또는 표결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3자 위원회 방식이다. 3자 위원회 방식은 학식을 가진 공익위원 참여로 효율적인 심의를 하고, 임금 지급 당사자인 노·사 참여를 통해 노동시장 상황에 맞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이제껏 최저임위는 노·사의 최초 제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돼 처음부터 노사 교섭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되풀이 됐다. 실제 지금껏 최저임금을 결정한 32회 중 표결 없이 노·사·공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경우는 7회에 불과했고, 표결한 25회 중 노·사 모두 참석한 경우는 8회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공익 위원이 각각 추천한 18명의 전문가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TF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논의를 진행하면서 노·사 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TF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후 최저임금위에서 TF 권고안을 논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고, TF 권고안과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정부에 이송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 논의 초안은 TF 권고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한 일부 세부 방안은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참고해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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