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석면조사 누락 및 조사방법 2차 위반시 지정취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하면, 기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에서 업무정지 6개월로 확대해 처분토록 했다. 2차 위반시는 업무정지 3개월에서 지정취소를 당하게 된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
또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근 1년간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3회 이상 받았을 때만 등록취소했으나, 앞으로는 한번만 받아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회를 받으면 지정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부실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기준을 세워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석면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