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산안법 전부개정 시행령, 3월 중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4:51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14: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영만 산재예방국장, 산안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
산안법 개정 7개 개선 사항 중 5개는 공포 1년 후 시행
노동자 사망사고 두 차례 이상 반복시 형의 1/2까지 가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오는 3월 중 시행령 하위규정을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국장은 2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산안법 개정 시행령 초안을 만들어서 빠르면 3월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 미리 안을 만들어 노사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 국장은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국장은 우선 30여년 만에 이뤄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이유에 대해 "사회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최근의 노동력 사용실태를 반영한 안전보건 보호 대상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원청의 책임강화 필요성 등이 꾸준이 제기됐다"며 "최근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고,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법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전부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및 8개 법률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31 [사진=뉴스핌DB]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은 ▲법의 보호대상 확대 ▲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사업주 처벌 강화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심사 ▲그 외 제도 신설·개선 사항 등 크게 7가지로 나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공포 2년 후 시행),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수립 규정(공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을 제외하고,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공포는 2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우선 산안법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등을 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은 사내도급을 허용했으며, 하청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원청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다. 

먼저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 등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가 가능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닌 경우 원청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한 정확한 장소지정은 오는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사업주 처벌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가 두차례 이상 반복되는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토록하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 국장은 "사고가 난 현장에 가보면 그 회사의 안전보건체계가 기초부터 전부 무너져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수강명령은 적어도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원에서 전체적인 양형 판단을 하면서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자의적으로 영업비밀여부를 판단해 비공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다. 

나아가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 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토록 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시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