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대승적 차원에서 특채 실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4일 “지원자 17명 중에서 최종 5명의 특별채용 합격자를 선정했고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임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게 된다.
특별채용된 교사 5명 가운데 4명은 전교조 조합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해직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기본권 등을 일부 허용하고 확대하려는 현 시대적 흐름을 감안할 때, 소정의 공무담임 제한 기간이 지났다면 교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이 우리 서울 교육 발전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특별채용은 과거에 있던 전교조 해직 교사에 대한 복직과는 의미와 취지가 다르다”며 “서울교육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현재 교단에 설 수 없는 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자 특별채용을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