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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신질환자 난동 현장 못봐도 이력 있으면 ‘입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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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판단 매뉴얼 개정
지난해 경북 영양 경찰관 피습 사건 계기로 준비
인권침해 우려…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문의가 판단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112 신고가 접수된 정신질환자에 대해 과거 이력을 고려해 강제 입원 절차를 밟는 기준을 정한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판단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 매뉴얼은 강력범죄의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가 난동행위 등으로 112에 신고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경찰은 과거 진단과 치료, 112 신고·처벌 전력, 치료 중단과 흉기 소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강제 입원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칼을 휘둘러 살해한 피의자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김종민 경찰청 생활질서과장은 “현재 위험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 현장에 갔을 때 경찰이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면 아무 대응도 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7월 경북 영양 경찰관 피습 사건을 계기로 8월부터 매뉴얼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8일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주택가에서 아들이 살림살이를 부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진압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족들은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사건 발생 몇 달 전부터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강제 입원 여부를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면 인권 침해 등 문제의 소지는 물론, 현장에서 경찰들이 피의자의 폭행을 제지하면서 증상까지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므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전문의가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원 조치는 행정입원과 응급입원 두 가지다.

112로 신고가 된 피의자의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 응급입원하도록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긴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중단했거나, 112 신고가 접수된 전력이 있거나, 형사 처분 이력이 있다면 현재의 위험성까지 고려해 행정입원 조처를 취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피의자가 정신적으로 환각 위험성이 높아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장의 신청을 받아 병원으로 보내 검사를 받도록 한다.

김종민 과장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협의가 다 된 만큼, 이번 주 중으로 전국 각 경찰서에 매뉴얼을 하달해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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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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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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