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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 못보내"..국토부, 산하기관에 부당 해외출장요구 거부권 줘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06:25

감독기관이 부당지원 요구하면 거부 후 보고
감독기관은 해외출장·과잉 의전 요구 금지
국토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회의원으로부터 해외출장 지원이나 과잉 의전을 요구받은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거부해야 한다. 

산하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 지원으로 이뤄지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외유(外遊)성 해외출장 관행도 근절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감독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학선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감독기관은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제공 요구,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이행을 거부하도록 했다. 또 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이 재차 요구했을 때는 이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속 기관장은 다시 이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징계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 같은 조항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계기로 사퇴 압박을 받아 지난해 4월 결국 물러났다. 이어 벌어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38명을 비롯한 총 261명의 공직자가 최근 1년6개월 사이 피감기관 내지는 민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항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학선 기자]

국토부 역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2015년 국토부는 국외 출장자들의 항공기 좌석승급 혜택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4명을 징계하고 관련자 33명에 경고 조치를 내린바 있다. 징계 대상자 4명은 항공회담 수석대표로 3차례에 걸쳐 승급을 받은 간부 직원 1명과 업무 관련자로부터 좌석승급 편의를 받은 2명, 실제 좌석승급 혜택을 받지는 않았지만 항공사에 좌석 편의를 요청한 1명이다.

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김포공항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 달라는 보안요원의 요구를 거부하며 욕설·폭언을 해 '갑질' 논란을 빚기도 했다. 논란을 계기로 김 의원은 국토위에서 사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감기관의 부당한 지원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과 청렴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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