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국회 입법 마무리 전망
자치경찰제도, 내년 중 입법 목표 추진
내년 하반기 5개 시‧도 시범 운영 목표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 초에는 반드시 입법으로 결실을 봐야 하며 자치경찰제도도 내년 상반기 법제화까지 마쳐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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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위관계자는 “6월 21일 정부 합의안이 발표됐으며, 지난 11월 국회에서 사개특위가 각 기관 업무 보고를 필두로 다행히 논의가 진행되면서 상당히 진전이 이뤄졌다”며 “(검찰과 경찰이) 상생-협력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쪽으로 정리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현재 몇 가지 쟁점이 타결되고 상당히 의견이 좁혀진 걸로 알고 있는 만큼, 상반기 국회 때는 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수사구조개혁보다 더 오랫동안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한 만큼, 내년 중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도는 지난 11월 30일 자치분권위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팀을 구성해 법제화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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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
경찰청은 후속조치로 자치경찰제 법규화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을 준비 중이며, 제주자치경찰제에서 나타난 현장 효과나 보완점 등을 전면적으로 파악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법제화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제화 초안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황이며, 내년 초까지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자치경찰제도가 자치행정과 치안 행정의 통합성과 유기적인 작동 체제가 잘 마련돼야 하는 만큼, 내년 상반기 법제화를 마치면 하반기부터 5개 시‧도에 걸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