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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교정시설 36개월 합숙'...시민사회단체 '반발'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4:10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4:10

정부, '교정시설 36개월 합숙'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 발표
시민사회단체 "징벌적 성격 대안...국회가 책임져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으로 ‘교정시설 36개월 합숙 근무’를 결정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포용국가'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전쟁없는세상 제공]

앞서 국방부는 이날 오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안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체복무 대상자들을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체복무제 복무기간 관련 현역병의 1.5배를 넘으면 징벌적이란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안보 현실 등을 고려했다"며 "대체복무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현역병의 2배를 복무하는 것으로 정부안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등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대체복무는 징벌적이거나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해왔다"며 "징벌적 성격이 아닌, 인권을 존중하는 대체복무제는 대체복무의 기간, 분야, 형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국방부는 이런 여러 가지 판단 기준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채 복무 기간, 분야, 형태를 각각 나누고 군 복무와 비교하여 더 어렵게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처벌하기 위한 대체복무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복무 분야를 교정시설에만 국한하여, 공익적인 영역에서 대체복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저절로 사라져버렸다"며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제의 혜택을 한국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삭제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수립한 대체복무안을 국회가 바로잡으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아직 합리적이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며 "충분하고 진지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기능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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