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2018가요결산①] 선미·임창정·아이유·송민호 등 솔로 아티스트 강세…'사재기' 의혹도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반기는 아이돌 그룹 vs 하반기는 솔로 가수 강세 두드러져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올해는 유독 차트 경쟁이 치열했다. 대형 아이돌 방탄소년단, 레드벨벳, 엑소, 트와이스의 컴백 속에서도 솔로 아티스트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치열한 경쟁 탓인지 ‘음원 사재기’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 솔로 가수들의 음원 파워…임창정·선미·아이유·폴킴·제니·송민호

올 상반기는 아이돌 그룹들의 활약이 돋보였으나 하반기에는 유독 솔로 가수들의 강세가 이어졌다. 먼저 선미는 지난 9월4일 지난해 8월 발표한 스페셜 에디션 ‘가시나’와 이의 프리퀄로서 올해 1월 발표한 ‘주인공’을 잇는 3부작 프로젝트의 마무리 앨범 ‘사이렌(Siren)’을 발매했다.

이 곡은 신화에 등장하는 선원을 유혹하는 인어를 상상하게 하는 동시에 직관적으로 비상시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을 연상시키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대중에게 제대로 통했다. 같은 달 9월2일부터 8일까지 집계된 가온 디지털종합, 다운로드종합 차트에서 1위를 차지, 2관왕에 올랐다.

2018년 하반기에 활약한 솔로 아티스트 아이유, 송민호, 임창정, 선미(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사진=뉴스핌DB,YG엔터테인먼트]

임창정은 같은 달 14번째 정규앨범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를 발매하며 동명 타이틀곡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로 발매와 동시에 음원차트 1위를 휩쓸며 솔로가수로서의 저력을 과시했다. 이어 9월 넷째 주(이하 엠넷, 17일~23일 집계기준)와 다섯째 주까지 주간차트 1위를 차지했다.

아이유 역시 데뷔 10주년 기념 발매곡 ‘삐삐’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아이유의 ‘삐삐’와 임창정의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음악 방송 활동 없이도 지상파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역주행 신화를 일궈낸 가수도 있다. 폴킴은 상반기 방송된 SBS ‘키스 먼저 할까요’ OST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불러 역주행을 일으켰다. 그리고 10월 말 발매한 자작곡 ‘너를 만나’로 11월 차트 1위에 랭크되는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저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YG에서는 블랙핑크와 위너의 제니, 송민호를 솔로 가수로 출격시키며 하반기 연말 가요계를 장악했다. 제니는 첫 솔로 데뷔 앨범 ‘솔로(SOLO)’로, 송민호는 ‘XX’의 타이틀곡 ‘아낙네’로 각각 11월, 12월 음원차트 상위권을 모두 휩쓸었다.

이 외에 로이킴, 청하, 양다일 샘김, 에디킴 등이 컴백하면서 뚜렷한 음악 색깔로 리스너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로이킴와 샘김, 에디킴은 자작곡 앨범으로 음악적 역량을 드러내며 다음 앨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 ‘아모르파티’를 이겼다…사재기 논란의 주인공 장덕철·닐로·숀

솔로 가수의 활약이 두드러진 만큼 해묵은 의혹도 재연됐다. 바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가요계에서 가장 골머리를 썩고 있는 ‘음원 사재기’ 논란이다. 이 중심에 선 가수가 바로 장덕철, 닐로, 숀, 그리고 벤과 하은이다.

사재의 의혹에 휩싸였던 닐로(왼쪽), 숀 [사진=리메즈,디씨톰엔터테인먼트]

사재기 논란의 시작은 장덕철에 이어 같은 소속사인 닐로의 ‘지나오다’가 불을 지폈다. 지난해 10월 발매된 곡은, 올해 4월 차트 역주행으로 정상에 올랐다. 사실 음원 역주행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볼빨간 사춘기 ‘우주를 줄게’, 멜로망스 ‘선물’, 신현희와 김루트 ‘오빠야’가 역주행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지도가 낮았던 닐로의 곡이 새벽 시간대에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사용량이 떨어지는 시간대에 이용자 추이가 홀로 증가했다는 의심을 받자, 소속사 리메즈엔터테인먼트는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회사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공략법이 있다”며 사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런데 국내 음원사이트 멜론이 지난 4월16일 공개한 ‘세대별 좋아하는 음악’ 차트가 사재기 논란을 가중시켰다. 10~20대에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닐로의 ‘지나오다’가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를 제치고 50대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선정됐기 때문.

하지만 소속사 측은 여전히 ‘바이럴 마케팅 노하우 덕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가온차트는 “별다른 이슈 없이 역대 최단 시간에 1위에 오른 역주행 곡이다. 기존 역주행 곡들에서 나타나는 역주행을 유발할 만한 직접적인 사건과 계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혀 논란이 더해졌다.

숀이 지난 6월 발매한 ‘웨이 백 홈(Way Back Home)’ 역시 새벽 차트에서 1위를 하면서 사재기 논란이 일었다. 앞서 문제가 된 장덕철, 닐로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음악 팬들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숀 소속사 디씨톰엔터테인먼트 역시 ‘바이럴 마케팅’을 이유로 꼽으며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다고 본다. 숀의 경우 원천 컨텐트가 좋았고 둘째로 마케팅 포인트를 잘 잡았기에 통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리고 벤과 같은 소속사 하은 역시 각각 음원차트 1위, 음원차트 50위권에 랭크되면서 끊이지 않는 음원 사재기 논란에 열을 가하며 아직까지도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사재기 논란이 가요계를 휩쓸자, 엔터사 JYP,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수장인 박진영과 윤종신이 발벗고 나서 음원차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사안의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재기 의혹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