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스타톡] 두번째달 "돌고 돌아서 이제야 국악이랑 만났어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밴드로 2005년에 데뷔해 14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드라마 ‘아일랜드’(2004)의 OST인 연주곡으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던 두 번째 달. 이제는 퓨전, 크로스오버 밴드로 하나의 색깔을 구축했다.

두 번째 달은 세계 각국의 민속 음악을 친근한 방식으로 재해석한 음악을 선보였다. 이들의 연주곡에는 대중이 처음 접하는 낯선 악기 소리들이 가득하다. 그렇기에 더욱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이제는 민속 음악에서 퓨전 국악을 선보이고 있는 두 번째 달을 지난 21일 뉴스핌이 만났다.

밴드 두번째달 [사진=(주)모스트컬쳐]

“저희는 민속음악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밴드이에요. 민속음악을 공부해서 밴드 음악을 만들 때, 그 재료를 이용하자는 게 첫 뜻이었죠. 처음에는 겁 없이 시작했어요. 한 때는 유행에 따라간 적도 있고요. 그런데 민속 음악이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더라고요. 테크닉도 그렇고요. 이런 요소들이 저희 밴드에 작용하려면, 멤버들 나이가 70살은 돼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하.”(김현보)

“월드뮤직을 깊게 한다기보다, 테마 음악에 민속적인 다양한 요소를 가져와서 버무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각 세계의 민속음악을 하는 건 불가능이라고 판단돼요. 각 나라의 전통 음악은 음악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고 정서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외국인인 저희가 깊이 들어가기엔 한계가 있다고 느껴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모든 걸 파악하기엔 불가능한 거죠.”(최진경, 이영훈)

민속음악을 기반으로 한 음악을 선보였지만, 이제는 각 세계의 민속음악보다 ‘국악’에 집중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달은 국립창극단 단원과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오르며 우리나라 음악을 조금 더 새롭게,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

밴드 두번째달 [사진=(주)모스트컬쳐]

“정말 돌고 돌아서 국악이랑 만났어요.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국악을 염두에 안 둔건 아니었어요. 국악을 언젠가 해보자는 생각도 있었고요. 월드뮤직의 색채를 가져와서 연주음악을 하는 밴드인데, 국악을 제대로 발전시킬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초창기 꿈꿨던 국악과 함께 하게 돼서 기뻐요. 저희가 2006년에 굉장히 바빴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바쁜 것 같아요(웃음).”(김현보)

드라마 ‘아일랜드’, ‘궁’, ‘구르미 그린 달빛’ OST를 통해 연주곡 밴드에서 드물게 대중적으로 유명해졌다. 크로스오버 음악과 더불어 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일한 밴드이다.

“저희 음악은 가사가 없는 게 매력이에요. 가사를 들으면, 그 가사에 맞은 상황을 떠올리느라 다른 연주는 잘 안 듣게 되거든요. 음악만 들으면 그 곡의 연주를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달의 매력이죠.”(백선열)

“가사가 있는 음악은 창작자가 의도 했건, 안 했건 그 가사에 대한 의미를 강요하게 돼요. 듣는 사람이 자유롭게 곡을 못 듣는 거죠. 저희 음악은 듣는 분들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음악이 세상으로 나왔을 때, 그 곡을 만든 저희의 의도는 상관이 없어요.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테마 음악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게 연주곡의 장점이죠.”(이영훈)

밴드 두번째달 [사진=(주)모스트컬쳐]

두 번째 달 역시 지금의 자리에 있기 까지 쉬운 여정은 없었다. 도중에 2~3년간 활동을 잠시 중단한 적도 있었다. 다시 멤버들과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그동안 해왔던 ‘음악’이었다고.

“활동을 잠시 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방송에 저희 음악이 BGM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TV에서도 나오는 음악을 저렇게 내버려 두기엔 너무 미안했어요. 흘러나오는 음악을 어디선가 연주하는 팀이 있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어릴 때 카시오페아라는 밴드가 있었는데, 그 분들 음악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팀처럼, 저희 음악이 많은 곳에 쓰이더라고요. 그 음악을 연주하는 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뭉쳤어요(웃음). 저희 곡이 음악을 다시 하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된 거죠.”(김현보)

“사실 음악은 알지만, 그 음악이 저희 밴드의 곡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도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공연으로 이어지면 더욱 좋고요(웃음). 사실 밴드 음악은 현장에서 라이브로 듣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조윤정)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