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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고시원 화재 49재...“사고 근본원인은 열악한 주거현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6:09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6:09

시민단체,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49재 맞아 분향소 설치
"강제력 없는 최저주거기준, 최저임금처럼 입법화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시민단체들이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8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과 주거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27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8.12.27. sun90@newspim.com

2018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 주거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가 곧 안전한 주거”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은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로 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지 49일이 되는 날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에 앞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화재 발생 후 40여일이 지났지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일고시원 참사를 만든 근본원인은 화재가 아니라, 열악한 곳에 사람이 살도록 용인했던 우리의 주거 현실”이라며 “화재라는 현상에만 매몰돼 소방·안전대책만 강구한다면 비주택 주거수준은 나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최저주거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최저주거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비주택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최저주거기준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국민의 10% 정도가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강제력 없는 최저주거기준을 입법화해 그들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피해자 지원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화재 사고 직후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종로구는 최장 20년 입주 가능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안내하지 않은 채, 6개월 기한의 ‘이재민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만을 물었다”며 “어느 누가 6개월 후 반납해야 하는 임대주택에 들어가리라 작심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이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돼 3층 거주자 26명 중 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2018.11.09 leehs@newspim.com

이들에 따르면 생존자 32명 중에서 임대주택에 입주한 이들은 10명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소방당국의 현장대처 능력이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신을 화재 사고 당시 생존자라고 소개한 이춘삼씨는 “(사고 당시) 소방차가 물을 뿌리는데 30분 이상이 걸리고, 사다리조차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며 “(구조가 제대로 됐다면) 반은 죽지 않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날 고시원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문화제를 진행한다. 오후 6시30분부터 희생자를 위로하는 49재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희생자 추모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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