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남현 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장이 38개월만에 복직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신증권은 부당해고한 이 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장을 38개월만에 복직시켰으며 평촌지점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 전 지부장은 2015년 10월27일 명예훼손 및 기밀문서 유출 등의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이후에는 매일 본사 앞에서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농성 투쟁을 벌여 왔다.
3년여만인 올 4월 재판부는 이 전 지부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지난달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법원의 취소판결 확정에 따라 재처분 판정서를 내면서 부당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오병화 대신증권지부장은 "이 전 지부장의 복직은 그동안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맞서 싸워온 끈질긴 투쟁이 승리한 것"이라며 "앞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고, 조합원 및 직원들의 근로조건개선 및 생존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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