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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자 장제급여도 온라인으로 신청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2:00

주거·교육급여는 지난 5일부터 모바일로도 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장제급여와 주거·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28일부터 장제급여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장제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조치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급여를 말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 보건복지부]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실제 장제를 실시한 자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 1월 중순부터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를 실제로 실시한 가족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로 사망진단서(사망신고된 경우 불필요), 장제비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한편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주거·교육 급여도 지난 11월 21일부터 손쉽게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지난 5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상태다.

주거·교육급여 온라인신청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급여 신청 시에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지명 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은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급식 온라인 신청 기능을 내년 1월에 개설하는 등,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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