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이재갑 장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발표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2:04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3:30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최저임금 산정법에 관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산업과 노동의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어서, 정부가 설명을 해드려도 현장의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성의를 다해 설명해 드려야겠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1.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동 수정안은 금일 재입법 예고하고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2. 당초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년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전환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부 오해가 있는 것처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 또는 약정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월급제 근로의 경우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이 환산방식을 규정하는 현행 최저임금법령에서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소정근로시간 수”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적용되어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입니다.

3.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년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하여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약정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법정 주휴일의 경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 점, 금년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되어 온 현실을 고려하여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4.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금액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연봉 5700만원을 받으면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문제는 결국 최저임금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의 임금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법은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을 통해 이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여야 합니다. 새롭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은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부분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격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대해 법률에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서 지급주기를 변경토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상여금 지급주기를 취업규칙이 아닌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노조의 동의를 받기위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도 법 집행 과정에서 고액연봉이면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위반 논란이 생기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액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본래의 취지는 확실하게 산업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대상은 최저임금법령 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의 지급주기를 변경하면 최저임금 위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년 1월 1일 이후의 최저임금 위반금액이 있지만,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leehs@newspim.com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법처리 과정에서 법 위반사실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등도 함께 수사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등이 높은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가진 사업장에 대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하여 ‘19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액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원래대로 별도 시정기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고의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후, 그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범정부 지원대책, 현장 지도·지원 등 후속조치를 실시해 왔으며, 준비기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 금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도기간 동안 지방관서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애로요인을 함께 찾아주고, 인력채용 서비스, 전문가 컨설팅, 재정지원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을 모니터링 한 결과,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는 기업이 ‘18.3월에는 58.9% 정도였으나 ‘18.10월 말 기준으로 87.7% 수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로 볼 때,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여전히 12.3%의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애로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정과 최근 시작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선 논의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도기간 연장의 대상 기업은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의 변동이 커서 특정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현재 근로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으로 하겠습니다.

부여되는 계도기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19년 3월 3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둘러싼 대외적인 경제여건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주요국 성장세가 약화되고, 통상마찰 장기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면서도 포용적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19년 적용 최저임금은 10.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고시되어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 임금인상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별도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 내 구간설정위원회 신설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결정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준비 중입니다.
동 방안들은 정부 내의 논의를 거쳐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노동시간 계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 자율 시정기간 부여도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격차 해소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나, 그 정착까지 겪게 될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현장의 실태를 더 자세히 살피고, 정책 집행에 있어서 국민의 수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