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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 필기시험, 주관식 없애고 교양 ‘헌법’ 도입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1:1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6:30

간부 시험, 주관식 없애고 객관식 통합
추가된 헌법, 직무 관련 과목 아닌 교양
“경찰의 인권가치 내면화 위해 반드시 필요”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순경공채·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경행경채)·간부후보 공채 등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주관식을 없애고, 헌법 과목을 추가하는 등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 [자료=경찰청]

개편안에 따르면,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1차 객관식과 2차 주관식으로 나눠 진행하던 필기시험을 객관식으로 통합한다.

박수영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은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 고시를 제외하고 주관식이 있는 채용과목은 없고, 유일하게 간부후보생 과목에만 있다”며 “공개경쟁 채용시험인데도 제한 경쟁이 되다 보니 응시 인력풀 확대를 위해 객관식 통합안을 넣었다”고 말했다.

개편한 필기 객관식은 헌법을 새로 추가한 영어·한국사·형사법·경찰학‧행정학 등 총 7과목이 필수이며, 선택과목은 행정법‧민법총칙‧범죄학 중 1과목이다.

순경 공채는 기존의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영어·한국사·헌법·형사법·경찰학 등 5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했다.

경행경채는 기존 5개 과목에서 행정법과 수사1을 폐지하고, 헌법·범죄학·영어를 추가한 6개 과목으로 변경된다. 모든 공채에서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시행된다.

경찰 공무원 채용 공고. [사진=경찰청]

박 담당관은 “헌법은 직무 관련 과목이 아니라, 일반교양 과목으로 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 ‘헌법’ 과목을 넣는 것에 대해 경찰 내부 설문조사에서 경찰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경찰청은 필요한 과목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설문조사 관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설문조사는 경찰관들이 근무를 하면서 직무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이 무엇인지 참고하기 위한 것이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의 수험 범위 조정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은 12월 내 최종안 제출하고 2019년 1월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 후, 2월 경찰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1년 7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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