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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비 정산시 회의비 영수증 면제..연구실 경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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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자문회의, 정부R&D 제도개선안 확정
연구비 사용방식 표준화·간소화
악의적 연구비 부정행위는 근절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와 관련해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의 부담을 줄인다. 동시에 연구비 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이고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연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R&D 제도개선안’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부분과 관련해 연구비 사용 방식을 표준화하고 간소화한다. 현행 직접적인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경비는 연구활동비로 비목을 통합해 회의비, 식비 등은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정산을 간소화했다.

특히 그 동안 대학 등 연구실 운영비를 정부연구비에서 사용할 근거가 없어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각출해 관리하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의 폐해가 있어왔다. 앞으로는 대학 등 연구실 운영비를 연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연구과제 착수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연구비 명세서(품목별 단가×수량)를 의무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비 세목별 총액만 기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자율 집행토록 개선한다. 이는 연구활동비, 재료비에 적용된다.

아울러 계속 과제는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집행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을 허용토록 한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기술 창업의 지원 기간 만료 시 연구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동일한 연구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다.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행 ‘연구비 용도외 사용’을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과 서류조작,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등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해 차별화한다.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의 경우 정부 R&D 참여제한 등 제재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연구비 부정이 여러 연구과제에 걸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은 연구과제마다 합산해 부과한다.

연구직접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 과제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률보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회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연구자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 상한을 해당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70% 이하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과제 평가결과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 포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과제만 적용한다.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학생연구원을 비롯한 청년과학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종업원이 아닌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들도 기술료 수입 등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지금처럼 학생 개인의 참여율을 과제마다 일일이 계상하지 않고 연초에 학생마다 필요한 인건비 총액을 정해 지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대학 산학협력단에 지원되는 연구간접비가 연구활동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결산할 계획이다.

대학 등의 만성적인 연구행정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과대, 학과 등에서 연구행정인력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계상을 허용할 계획이다.

연구장비와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도 강화한다. 연구장비비 통합관리제를 도입해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시설 단위로 연구장비비를 통합하고, 연구과제가 끝나더라도 이월 사용토록 해 연구장비의 유지·보수를 안정적으로 할 계획이다.

연구과제 수행 중에 산출되는 연구데이터가 사장되지 않고 수집·관리될 수 있도록 연구데이터 관리가 중요한 과제(바이오, 소재 등)에 대해서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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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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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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