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선진연구행정 정착방안도 마련
연구부정시 참여제한 최대합산기한 10년으로 상향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이른바 ‘가짜학회’ 참가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 연구자 398명의 출장비 총액 약 14억5000만원에 대해 소명되지 않는 경우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전액 회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등 소관 연구기관 연구자와, 부서 연구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대학 소속 연구자의 W학회, O학회 참가와 관련한 점검 현황·조치계획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두 학회는 부실학회라는 평가가 내려진 상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가짜학회’와 관련한 직무윤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출연연 251명과 4대 과학기술원 등 연구기관 88명 등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연구자 소속 기관에서 1차로 점검하고, 2회 이상 참가했거나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수행한 과제의 연구관리 전담(전문)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정밀정산을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했다.
이번 점검 조치와 관련해 향후 부실학회 참가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기관들은 해외학술대회 가이드라인 및 자체 지식 공유 기반을 구축한다.
또 학회 참가시 출장신청 절차를 보강해 과제 관련성 및 부실학회 체크리스트 점검, 학술대회 홈페이지 제출 등 사전검토 체계를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사회적 요구에 맞춰 강화한 연구윤리 규범을 범부처 연구윤리지침으로 제시, 연구부정행위 시 참여제한 최대 합산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제재의 수위를 높였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