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각장에 반입하는 폐목재류 등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1kg당 100원(처리비 90원, 부담금 1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청] 2018.7.23. |
해당 폐기물반입수수료는 폐목재류 등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이 어려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자 스스로가 소각장에 반입하고, 납부하는 폐기물처리 수수료로서,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규정에 따르면 배출자가 한정된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비용 전액을 수수료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인상배경은 물가상승 등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폐기물 처리비는 매년 증가되는 반면 2001년 이후 17년 동안 수수료가 동결돼 처리비에 대한 현실화율이 37%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소각 또는 매립할 경우 소각은 1kg당 10원으로 연간 약 11억원, 매립은 1kg당 15원으로 연간 13억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시 관계자는 "인테리어업, 철거업 등 200여개의 일부 배출자를 위해 처리비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민 전체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폐기물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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