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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직원 3명 구속심사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0:10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0:11

뇌물수수·입찰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직원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저녁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강모 과장, 손모 과장, 유모 행정관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입찰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자체 감사 결과 행정처 직원 남 씨가 아내 명의의 회사를 설립해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 240억원 넘는 매출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전산국 소속 공무원들이 입찰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비리 업체를 운영한 남씨를 입찰방해 및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체포하고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남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후 검찰은 18일 입찰비리에 연루된 직원 3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체포 대상자 가운데는 당초 법원이 수사 의뢰한 직원 외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혐의가 드러난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직원이 입찰 정보를 남씨 측에 흘려주거나 입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많게는 수억원 가까이 부당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영장심사결과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직원 3명 외에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모 행정관에 대한 영장 심사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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