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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 제도개선 개혁안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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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사법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법부의 최종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의사결정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개혁의 대원칙임에 비추어, 저는 사법행정회의에 자문기구를 넘는 위상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2018.12.07 pangbin@newspim.com

아래는 김 대법원장의 전문이다. 

존경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사법발전위원회’)가 사법행정 제도개선을 위하여 ‘단일안’으로 건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법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법부의 최종 의견을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법원 가족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비법관 인사가 포함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사법발전위원회가 단일안으로 제안한 사법행정회의의 신설은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의 핵심 사항입니다. 저는 사법행정회의의 도입을 통하여, 그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사법행정의 의사결정을 독점함에 따른 폐단을 해소하려 합니다.
다만 사법행정회의의 권한과 위상에 관하여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하 ‘후속추진단’)을 비롯하여 법원 내부 토론회, 전국법원장회의, 법원 가족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및 대법관회의 등에서 자문기구, 심의·의결기구, 총괄기구 등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법발전위원회도 단일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저에게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함께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의사결정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개혁의 대원칙임에 비추어, 저는 사법행정회의에 자문기구를 넘는 위상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여러 논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저는 사법행정회의가 수평적인 토론을 통하여 판사의 보직 등 사법행정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고, 그 주요 의사결정에 따라 헌법상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이 법원사무처장을 통하여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의사결정과 집행의 분리라는 개혁 취지에 부합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대내외적인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 논란 및 법원사무처에 대한 통제와 현실적인 지휘·감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위해 ①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판사 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② 사법행정회의는 판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안 확정을 비롯하여 법률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위와 같은 권한 외에도 사법행정회의는 ③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함과 동시에 법원사무처 등 사법행정 담당자로부터 보고와 설명을 듣게 될 것이고, ④ 대법원장의 국회 의견제출에 대한 승인, ⑤ 법원사무처장과 차장에 대한 해임건의권 및 각종 위원 선정 등에 관한 심의 등의 권한도 함께 가지는 기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시하는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법관이 아닌 법원사무처장,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2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3인, 외부 주요 기관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로 구성하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4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대법원규칙상 기구로 되어 있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도록 하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사법행정의 대표자로서 국회 등을 상대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법원사무처장을 포함시켰고, 외부인사의 수와 추천방식은 사법행정에 국민의 시각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법행정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가지지 않는 등 대법원장이 가지는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사법행정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70년간 나름의 역할을 다했던 종전 제도가 그 수명을 다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수평적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사법행정 권한의 분산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의 도입에 지혜를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시하는 제도개혁방안은 지금껏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입니다. 이러한 개혁방안이 실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반대로 이 방안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법부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개혁의 방향이고, 이 개혁안 제출은 개혁의 완결이 아닌 시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장시간의 토론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변화로의 열망과 애정을 담아주신 모든 분들께서, 이제는 사법부의 개혁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소중한 지혜와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여 상근 법관이 근무하지 않는 법원사무처로 개편하고, 대법원 사무국을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하겠습니다.
저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 사무국을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대법원의 재판사무와 사법행정사무를 엄격히 구분할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의 폐지는 곧 법원행정처에서 그동안 수행해 왔던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기능의 폐지를 의미합니다. 이로써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로 개편될 것이고, 법원사무처에는 법관이 근무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 사무국을 분리하고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약속드린 대로 저의 임기 중 법원사무처 비법관화를 반드시 완성할 것입니다. 이에 법원사무처 실·국장 등을 외부개방직으로 보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의견도 제출했습니다.
다만 법원사무처에 법관을 둘 수 없게 하는 조항에 관하여는, 법관 대체 인력의 수급, 의사결정 구조 개편, 기존 업무의 축소·폐지 및 타기관 이관, 법관 업무의 인수인계 등 다양한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일과 병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지금 법률 개정을 하더라도 관계 부처와 사이에 편제 및 정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 법관들이 담당하는 보직에 적절한 직급의 비법관을 임명하는 인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무직으로 변경하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의 배제는 현재의 법조항으로도 그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현 조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법관화를 실현하되, 비법관화가 어느 정도 완성되는 적절한 시점에 다시 그에 관한 개정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현실적인 이유에서 이번 개정 의견에는 이를 넣지 않았지만, 임기 중 비법관화를 이루려는 저의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나아가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법원사무처차장은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를 거쳐 각 임명될 것이고, 사법행정회의는 각급 기관의 보고를 받을 권한 및 법원사무처장, 차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통해 그 의결에 따른 정당한 행정집행이 되는지를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3. 내년에도 개혁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 논의해왔던 사법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법부의 첫 공식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사항들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가야 하는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전관예우 방지, 판결문 공개 확대,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임용 시스템 개선 및 전반적인 인사제도 개편 등의 현안에 대하여도 법원 가족들과 외부의 여러 의견들을 경청하면서 끊임없이 올곧은 개혁의 방향을 찾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단초가 되었던 상고심 개편 방안에 관하여도 투명한 절차를 통해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모아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4.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사법부의 현 사태를 늘 걱정하면서, 사법부 스스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법행정개편에 관한 사법부의 의견 제시가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하여 국회는 물론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국민과 국회의 오랜 걱정과 인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흡하나마 오늘 발표된 사법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대법원의 의견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그 제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회가 사법부의 제도개선에 관한 진정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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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5차 발사 성공...군집위성 5기 궤도 안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5차 비행을 마치고 위성 15기를 모두 성공적으로 사출했다.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초소형군집위성(네온샛) 5기를 한 번의 발사로 순차 투입하며 국내 첫 군집위성 발사를 해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는 7일 낮 12시25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이륙해 낮 12시45분 비행을 마쳤다. 우주청은 초소형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가 성공적으로 사출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누리호가 7일 전남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우주를 향해 날아 오르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6.10.07 photo@newspim.com 누리호는 이륙 뒤 1단과 페어링, 2단을 차례로 분리하고 3단 엔진으로 고도 약 575km에 올랐다. 이어 네온샛 2호를 시작으로 5기를 35~40초 간격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내보냈고, 부탑재위성인 큐브위성 10기를 10초 간격으로 2기씩 사출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날 오후 1시께 나로우주센터 임무지휘센터(MDC)에서 "오늘 누리호는 예정된 발사 시각 12시 25분에 정상적으로 발사되었으며, 이는 그간 발사 이력상 최초로 예정 시간에 발사가 이루어진 사례"라고 말했다. 오 청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비행 정보와 영상을 종합하면 누리호가 예정된 비행 절차에 따라 목표 궤도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초소형군집위성 5기도 계획된 순서에 따라 모두 분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확인된 위성 분리 과정과 비행 상황을 종합하면 위성 분리는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이번 발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군집위성 5기를 우주공간에서 안전하게 분리하는 것이었다며, 이를 위해 발사체 3단이 설정된 각도와 시간 간격에 따라 자세를 바꿔가며 위성을 순차적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기동 방식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나로우주센터와 제주추적소, 필리핀 동쪽의 팔라우추적소에서 받은 발사체의 작동 상태와 위치·속도·자세 정보를 바탕으로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정확히 도달했는지, 각 위성이 계획된 시점과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분리됐는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임무를 마친 누리호 3단은 분리된 위성과의 충돌과 궤도상 자발적 폭발을 막기 위해 남은 산화제와 헬륨 등 잔여가스를 배출하는 후속 조치도 마쳤다. ◆ 국내 첫 군집위성 발사…위성 5기 '다방향' 분리 이번 발사는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 여러 기를 한 번의 발사로 순차 투입한 국내 첫 군집위성 발사다. 누리호 상단은 위성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자세를 제어하며 네온샛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내보냈다. 우주청에 따르면 2호와 3호, 5호와 6호 사이에는 60도, 3호와 4호, 4호와 5호 사이에는 30도씩 기울기를 바꿔가며 분리하도록 설계됐다. 큐브위성까지 모두 분리한 뒤에는 누리호 상단과 위성 간 충돌을 막기 위한 회피 기동을 수행한다. 누리호 5호기 3단에 장착이 완료된 초소형군집위성(네온샛) 2~6호 5기. [사진=우주항공청] 여러 위성을 연달아 내보내기 위해 탑재부 설계도 바꿨다. 기존 누리호의 소형 위성분리장치를 바탕으로 일체형 클램프 밴드 방식의 저충격 위성분리장치를 새로 개발해 처음 적용했고, 큐브위성을 싣기 위한 하부링도 새로 달았다. 위성부 무게는 네온샛 5기 약 500kg, 큐브위성 10기 약 96kg, 위성사출장치와 어댑터 약 475kg을 합쳐 약 1071kg이다. 차세대중형위성 3호를 실었던 4차 발사(약 960kg)보다 무거워졌다. 목표 고도는 4차 600km에서 이번에 570km로 낮아졌다. 네온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을 총괄한 100kg 미만 초소형 지구관측위성이다. 항우연이 지상·검보정·활용 시스템을, 쎄트렉아이가 위성 본체와 탑재체를 함께 개발했다. 흑백 1m급·컬러 4m급 해상도의 전자광학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국가안보와 산불·홍수 등 재난·재해 대응에 쓰인다. 이번에 올린 5기는 1차 양산기다. 2027년 6차 발사에서 2차 양산기 5기(7~11호)가 더해지면 10기가 두 개의 궤도면에서 군집을 이룬다. 군집이 갖춰지면 한반도를 하루 3회 이상 촬영하고 같은 지점을 24시간 안에 다시 촬영할 수 있다. 10기를 운영하면 하루 약 70만㎢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과학커뮤니케이터인 강성주 전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에 "이제 누리호의 성공 기준도 단순히 끝까지 비행에 성공해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가에서, 실제 배치나 요구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위성 임무를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했는가로 넓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민간 인력이 콘솔 잡았다…한화에어로 42명 투입 체계종합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도 커졌다. 누리호 1~3호기는 항우연이 제작을 주관했지만, 4호기부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주관하고 있다. 이번 5호기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총괄 주관했다. 발사운용 참여 범위도 넓어졌다. 이번 발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통제센터(LCC) 콘솔 22개 중 20개에 23명이 참여해 18명이 콘솔을 직접 운용했다. 임무지휘센터(MDC) 6명, 발사대(LP) 10명, 발사체 이송 안전 3명을 더하면 모두 42명이다. 4차 발사 때는 콘솔 조작을 항우연이 맡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참여에 그쳤다. 이번에는 상당수 콘솔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력이 조작하고 항우연은 관리·감독을 맡았다. 발사운용 주관은 1~4차와 마찬가지로 항우연이 맡았다. 민간의 역할은 6차부터 더 커진다. 누리호 6호기부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조립 공장에서 단 조립을 마친 뒤 바닷길로 나로우주센터에 옮겨 전체 조립을 한다. 6차 발사에서는 기술이전 대상인 발사통제센터 콘솔 거의 전부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운영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7차 발사운용에 참여하며, 고도화사업이 끝난 뒤 누리호 후속 발사를 민간 주도로 이어가기 위한 기술을 익히고 있다. ◆ 1차 실패 딛고 2~4차 성공…5차 위성 15기 사출 누리호는 2021년 10월 1차 발사에서 1.5톤급 위성모사체를 궤도에 올리지 못했다. 이듬해 6월 2차 발사에서는 성능검증위성과 1.3톤급 위성모사체를 궤도에 올리며 개발에 성공했다. 2023년 5월 3차 발사에서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 7기를, 2025년 11월 4차 발사에서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를 실어 날랐다. 3차 발사부터는 반복 발사로 신뢰성을 높이고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2022~2028년, 사업비 7968억8000만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7년 6차 발사에는 네온샛 7~11호가, 2028년 7차 발사에는 차세대중형위성 5호가 주탑재위성으로 실릴 예정이다. 위성이 궤도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지상국 교신으로 확인한다. 네온샛은 초기 운영 기간 대전 항우연 지상국이 주관제소를 맡고,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이 위성당 100회가량 관제를 지원한다.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도 초기 운영에 활용된다. 정상 운영에 들어가면 제주 국가위성운영센터가 주관제소가 된다. 구체적인 비행 결과와 위성의 궤도 투입 결과는 정밀 분석이 끝나는 오후 2시께 프레스센터 상세 브리핑에서 발표된다. 네온샛 초기 교신 결과는 오후 4시30분께 공개할 예정이다. 큐브위성 10기의 교신 종합 결과는 13일께 발표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10-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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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인 찾는 홈플러스, 희망퇴직 카드 꺼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홈플러스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 일반노조에 희망퇴직 시행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다. 퇴직일은 이달 31일이며, 회사는 퇴직금을 다음달 14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사진 = 뉴스핌DB] 홈플러스는 앞서 지난달 15일 각 노조와 만나 경영 상황을 설명하고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희망퇴직을 언급했다. 이번 희망퇴직은 매출 부진과 대형마트 사업 매각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진됐다. 홈플러스는 최근 매출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대형마트 부문 매각 의향자 확보에도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경영 정상화에 힘쓰고 있으며, 구조혁신을 통해 전반적인 영업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10-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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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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