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의무 위반 제재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코스피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사진=금융위] |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경영 투명성을 확보, 중장기 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지난해 자율공시사항으로 도입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개의무를 단계별로 도입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19년 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 의무화 적용을 받는 대상 코스피 상장 법인은 2017년 말 기준 총 189개사로, 전체 코스피사의 25%다. 공시 시한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다.
공시내용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와 미준수시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금융위는 핵심원칙별 준수여부와 준수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구체적 공시항목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기업지배구조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기한 내에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허위공시)에는 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을 부과한다.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오기재)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1차적으로 정정신고를 요구하되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한다.
금융위는 12월부터 상장법인 공시 담당자, 기관투자자, 기타 정보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시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거래소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해 내년 3월까지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장에 의한 감시와 규율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