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사장, 조합원 탈퇴 요구 등 문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노동조합이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금융노조는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외부 컨설팅을 통해 노조를 와해시키려 하고 회사 감사실을 통한 표적감사로 노조간부들을 해고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이재광 사장은 올해 초 공사 부서의 사무실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노조(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후 노조의 조합원 가입 범위를 문제 삼아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요구하고, 노조간부를 일방적으로 전보시키는 등 잇달아 노조를 탄압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최근 법무법인, 노무법인과 노사관계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노사 합의로 이뤄진 노조 지원사항을 문제 삼아 공사 감사실의 감사가 시작됐고 감사실은 노조간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치기구로서 사측이 감사를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이며, 특히 감사실의 지속적인 회유는 이번 감사가 이재광 사장에 의해 지시된 표적감사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노동조합이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사진=금융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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