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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산정 체계 비합리적…철회 촉구"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6:14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6:14

고용부 설명에도...경총 "논리 맞지 않다" 반박
"기본급 외 수당 복잡...산정기준에 오류 있어 "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철을 위해 내세운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지난 18일 임서정 차관이 경총에 방문하며 고용부 주요 논리를 재차 개진했지만 경총은 개정안 상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경총은 19일 고용부가 전날 발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 자료에 대해 논점별로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우선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불일치를 해소한다'는 주장에 대해 "상호 불일치가 아니라 행정지침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 것으로 행정지침이 폐기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장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실제 근로가 있는 시간으로만 산정하는 것이 보다 단순 명확한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안 된다고 업계 입장에서 전혀 혼란을 느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30여년간의 행정 일관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고용부 주장에는 "우리나라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산정체계 자체가 세계적으로 가장 낙후되고 불합리한 것이므로 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근본원인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격하게 인상시킨 데 있다"며 "정부 스스로 이 문제를 합당하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소정근로시간 수'로만 나누도록 규정돼 있어 대법원이 이를 문리적(文理的)으로 해석하고 주휴시간을 분모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는 고용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경총은 "'소정근로시간 수'는 문구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실체적 개념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가 있는 시간 수'이지 어떤 경우도 근로가 없는 시간 수를 포함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용부가 실체적 진실은 외면하고 정부 스스로 문구적, 법리형식논리에 입각해 시행령에 문구를 추가하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모에서 주휴시간을 빼면 월급제 근로자 월급이 16% 삭감된다'는 주장에는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로 인해 일반적으로 기업이 주는 월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삭감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일부 늘어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정체계는 세계적으로 가장 비합리적"이라며 "선진 외국 기업들은 '기본급+시간외 근무수당+성과급'으로 단순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이 있어 임금 총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구조라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은 태생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오는 20일 차관회의에서의 안건 상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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