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경제단체 공동 최저임금법 시행령 반대성명
경제단체 공동성명에 전경련은 빠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7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등 유급처리된 시간을 추가로 포함시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7개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급처리된 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누어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며 기업의 손을 들어 줬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처리된 시간을 포함시켜 정식으로 명문화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피해갈 수 있다는 행정 자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선 주휴수당같은 유급일수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도 강제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이중적으로 억울한 입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안에 유급처리된 시간을 포함하게 되면 노조의 힘에 따라 국가적 법정 의무 기준이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년 사이 30% 가까이 급속하게 고강도로 인상되면서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다다르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국제경쟁력과 경제 의욕이 저하되고, 투자와 고용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필요한 경우 이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시행령 반대 경제단체 공동성명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연합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도 함께 참여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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