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에 재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2월 21일까지다.
시는 자전거보험료는 약 3억9000만원으로, 시민 1인당 연간 보험료 479원을 지원한다.
청주시청사. |
자전거보험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사고발생 시 보험금은 DB손해보험(옛 동부화재)에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 보험혜택은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내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2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의 위로금과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시민 총 643명이 6억 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지속적으로 자전거보험을 홍보해 시민들의 자전거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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