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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CPTPP 혜택 위해 조항 규정 따라야"-VNA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6:0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베트남이 지난달 12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의회 비준을 마치면서 현지 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에 여러 규정과 사회적 책임, 기술적 장애물 등 해결해야 할 것이 많다고 한 전문가가 지적했다.

베트남 호치민시의 빈그룹 V스마트 휴대폰 론칭 행사에서 한 여성 직원이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있다. 2018.12.14. [사진=로이터 뉴스핌]

베트남 국립 영어 일간지 '베트남 뉴스'에 따르면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개발정책위원회의 Dr. Lê Đăng Doanh는 이날 호치민시에서 열린 남부중소기업협회 주최 컨퍼런스에 참석해 베트남이 CPTPP에 가입한 것은 무역보호주의 글로벌 추세 속 베트남의 경제협력 의지와 통합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CPTPP는 11개 경제국들의 협력체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4%를 차지한다.

협정은 베트남 기업들에게 더 많은 수출 경로 접근과 인하된 관세를 제공하고 베트남 전반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 시장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Doanh은 CPTPP 조항에 따라 베트남이 부패 예방책을 제시하고 노동 환경에서의 차별과 남용을 저지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베트남 기업들이 신경써야할 부분들이 더러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관세 면제를 받으려면 베트남은 원산지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 제품의 부품이나 재료의 특정 비율은 CPTPP 국가 생산이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원산지를 세심히 확인하고 제품이 CPTPP 조항에 부합해야 한다고 공표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기업들은 품질규격, 소비자 안전기준, 노동과 사회책임 규정 및 환경 보호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많은 농수산품 기업들은 식품안전법 위반 등 기술 장벽과 고군분투 중이다. 이들은 브랜드를 알리고 생산 과정 개선을 위해서라도 규정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기업은 노동환경법도 준수해야 한다. 아동노동이라던지, 직장 내 차별과 지식재산권, 소비자 권리 침해는 있을 수 없다. 

문제는 많은 베트남 중소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과 수출 규정에 대한 지식이 얕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무역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CPTPP 규정을 상세히 연구해야 한다고 Doanh는 주장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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