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에서 2차로 지급된 상생결제도 35% 증가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상생결제가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간 상생결제액 100조원을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들어 연간 상생결제액이 10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7조1000억원보다 14조원(16%)이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15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누적으로는 총 286조원이 결제됐고, 1차에서 2차 협력사로 지급된 연간 결제액은 1조166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4.6% 증가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으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전망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 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으로 평가된다.
그간 상생결제가 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력사간에 머물렀다면, 점차 2․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상생결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지난 9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생결제 의무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중기부는 판단했다.
의무화 내용은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자신의 협력업체에게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토록 한 것으로, 상생결제 혜택이 2·3차 협력업체로 확산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호현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결제 100조 돌파는 상생결제가 기업간 유력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결제단계별, 기업규모별, 금융기관별 상생결제 취급현황을 분기별로 집계·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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