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기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7:51

"위반매출 5%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지난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이행을 위해 업종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13일부터 본격 시행해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단체는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만료 업종(1년이내 만료예정 업종 포함) 등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15명)를 통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을 종합 심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여부와 대기업등에 대한 예외적 사업진출 승인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경우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계부처 사업 등과 연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추천 요청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상공인단체는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일정 수 이상으로 신청단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따라 △권고만료된 업종·품목(1년 이내 권고만료 예정인 업종·품목 포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도출 전 보호 시급성이 인정되는 업종·품목 등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신청단체 요건으로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을 30% 이상으로 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80~90%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단체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며, 신청의 문턱을 높게 할 경우 보호 받아야 할 영세 업종들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신청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기업·중소기업단체간 협의를 통해 자율합의하는 방식인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성·보호 필요성·산업경쟁력 영향 등과 관련하여 각종 통계·조사분석을 통해 심의지정하는 방식인 만큼 지정여부에 있어 신청단체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적합업종 운영국)는 신청 업종의 범위를 획정하고 필요한 각종 통계·실태조사 자료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생계형 적합업종의 부합여부를 판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게 된다.

이와 관련 통계·실태조사 자료 등은 지정 심의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면밀하고 합리적인 업종 조사·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전문연구기관 등과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견·중소·소상공인의 각 대표단체 추천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과 함께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의 지정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영세하고 안정적 보호가 필요한 업종 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중견기업, 수출 산업, 전·후방산업 등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등의 사업진출이 불가피한 영업 형태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업진출을 승인토록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등은 해당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의 인수 또는 새로운 사업의 개시,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기업등이 해당 업종에 대해 승인된 사항 이외에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해당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5%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소상공인이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역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과정에서 파악되는 업종 통계·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업종 공통의 공동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관계부처 지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취지가 보호뿐만 아니라 영세하고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본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기반으로 업종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중기부]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