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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 자영업자·특수고용자 출산급여 지급…월 50만원씩 3개월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1:51

육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확대…최대 월 200만원 지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자영업을 하고 있는 30대 임산부 A씨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출산으로 한동안 가게 문을 닫을 생각에 걱정이다. 가게를 닫을 경우 기존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고, 쉬는 동안 직장인이 받는 출산급여 등이 없어 남편의 수입에만 의존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A씨처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자나 캐디, 통신업체의 현장 출동 설치기사, 학습지 강사 등 특수고용직 여성에 대해 출산급여 5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17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창녕군 남지읍에 거주하는 김경호(39)씨의 부인 이도겸(36)씨가 지난 7일 오후 1시 창원시에 소재한 한 병원에서 낳은 예쁜 세쌍둥이[사진=창녕군청]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여성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출산급여를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이를 통해 내년 2만5000명, 2020년부터는 연간 5만여명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확대해 근로시간 1시간 단축시 월 한도 200만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해 유급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5일분 급여를 지급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부모들의 선호가 높은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은 현행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설치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비율 40% 달성 목표은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고, 내년 중에 어린이집 550개소, 유치원 1000개 학급 이상 신·증설을 추진한다.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국토·노동·교육·보건의료 등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또, 지난 7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결과를 반영해 영유아 의료비 단계적 제로화, 아동수당 확대, 근무시간 유연화와 육아휴직제도 개편, 보육·교육 공공성 강화, 공적연금 강화 및 노인 사회참여 확대등 효과성 높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한다.

고급 인재 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비자를 신설해 높은 전문경력을 소유하고 있는 학자와 국제기업가, 고급기술인재 등 해외의 우수한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할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외국연구기관 등에 5년 이상 종사한자가 국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취업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고형권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 "내년 경제여건은 녹록지 않다. 미국이나 중국 등 경제성장이 올해보다 낮을 게 지배적이고, 통상마찰 등 불활실성 확대와 수출 둔화 견해가 많다. 정부 정책은 고용과 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고령화 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한다. 4차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등 선제적 투자를 본격화 한다. 무엇보다 정책을 속도내고 성과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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