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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유치원 학기 중 폐원 금지...에듀파인 의무화

기사입력 : 2018년12월16일 19:47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06:20

유은혜 "개혁 반쪽에 그치지 않도록 임시국회서 '유치원 3법' 처리되길"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고 사립유치원의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뉴스핌]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의 일환이다.

먼저 유치원 폐원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해 학기 도중 폐원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폐쇄 인가 신청 서류에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필수로 첨부토록 하고 전원 조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향후 전원 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하게 한 규정도 신설됐다.

[사진=교육부]

유치원 운영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 처분 기준 또한 마련했다. 유치원이 세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시정·변경명령을 받았는데 불이행할 경우, 1차 위반 시 정원의 10%를 감축하고 2차와 3차 위반 시엔 정원의 15%와 20%를 줄인다.

특히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 업무지원체제를 운영해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 개정안을 바탕으로 2019년 3월부터 원아 200명이 넘는 사립유치원 583곳에 에듀파인 도입을 추진한다"며 "2020년 3월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부터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 기준도 상향된다. 현행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이면서 7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거나 11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 유치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경력 기간을 최소 각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했다. 또 교육경력 내용도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시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학교로서 사립유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리·감독 및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아교육개혁이 반쪽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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