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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13 당선 광역단체장·교육감 등 139명 ‘선거법 위반’ 기소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4:01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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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일 공소시효 만료까지 총 4207명 입건…1809명 재판에
광역단체장 4명·교육감 3명·기초단체장 36명 등 포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등 139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수사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총 420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809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2391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입건자 가운데 당선자는 총 322명이며 이며 검찰은 이 중 광역단체장 4명, 교육감 3명, 기초단체장 36명 등 139명이 기소됐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여행객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투표는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018.06.08 yooksa@newspim.com

직전 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전체 입건인원은 5.5% 줄었고 구속 인원도 64.3% 감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같은 날 함께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선 당선자 1명 등 총 1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거짓말 선거’나 여론조사조작 사범은 직전 지방선거보다 증가한 반면, 금품선거나 공무원 선거개입 사범 등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 유형별로는 투표지 촬영이나 벽보·현수막 훼손, 선거관계인 폭행 등 기타 선거 사범이 1497명으로 전체 35.6%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거짓말 선거’ 사범이 1457명으로 34.6%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금품선거(19.6%), 여론조사조작(5.8%) 사범이 많았다.

기소된 선거 사범 가운데 1심이 선고된 인원은 총 517명으로 이 중 15명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 받은 인원은 총 262명으로 나타났다.

당선자들 가운데서는 24명에 대해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이 중 기초단체장 2명에게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선고된 상태다.

검찰 측 관계자는 “재판 중인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며 “선거사건 수사와 처분의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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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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