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씨, 아내 명의로 회사 세워 2009년부터 대법 전자법정 사업 수주
대법 자체 감사 후 검찰에 수사 의뢰…검찰, 12일 구속영장청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과정에서 비리 혐의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 씨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입찰방해·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남 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대법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직원이었던 남 씨는 아내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지난 2009년부터 사법부 전자법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하면서 240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대법은 감사 이후 입찰비리에 관여한 행정처 직원 3명을 징계하고 남 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아 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남 씨의 사무실과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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