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심사 의무없어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롯데캐피탈이 일본 롯데에 매각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지분 매각 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과 달리 캐피탈은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롯데캐피탈은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롯데지주와 롯데건설이 각각 보유한 지분 25.64%, 11.81%를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지난달 27일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매각을 공식화하면서 롯데캐피탈은 제외했다.
황철현 나이스신용평가 실장은 1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2019년 산업위험 포럼'에서 "롯데카드와 손해보험은 외부매각을 발표했지만, 롯데캐피탈사는 내부에서 이동하더라도 대주주 승인 심사가 없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일본 롯데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양수해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일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하지만 법조항을 살펴보면 캐피탈사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는 법조문 때문이다. 이에 롯데캐피탈은 대주주가 바뀌어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매각이 공식화된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과 다른 사정이다. 카드와 손보를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매각하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캐피탈은 이런 부담이 없다.
황 실장은 롯데캐피탈이 급한 불(롯데지주 및 롯데건설이 가진 지분 처리)을 끄면서 중장기적인 안정성(추가 매각이슈 차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일본 롯데로의 지분 이전으로 꼽았다. 이렇게 되면 롯데그룹은 애착이 있는 금융사를 외부에 팔지 않아도 된다.
롯데캐피탈은 국내 업계 4위로 자동차 금융 36.6%, 기업대출 34.5%, 개인신용대출 26.95 등 다변화한 포트폴리오 덕분에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2013년 683억원이던 순이익은 지난해 1558억원으로 늘었다. 롯데그룹 금융계열사 중 순이익 기여도가 가장 높아 알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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