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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생계형적합업종, 제2의 中企보호법 변질 우려… 기준 개선돼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8:02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8:02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이하 연합회)는 13일 시행을 앞둔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과 관련해 "신청단체 기준이 과도하게 낮아 제2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중소기업자단체 가운데 소상공인 비율이 17~20%만 돼도 소상공인단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는 회원사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체 규모가 회원사 10개 이상 50개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 회원사가 10개 이상, 51개 이상 300개 이하인 경우 50개 이상이어도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적용했다.

연합회는 이같은 자격기준으로 "회원사가 50개인 중소기업자단체는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이 20%(10개), 300개인 중소기업자단체는 17%(50개)만 충족시키면 소상공인 단체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비율이 너무 낮으면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청 여부를 판단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질타했다.

연합회는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의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심의위원회가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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