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12일 국회에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 제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법행정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은 12일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07 pangbin@newspim.com |
행정처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요 사법행정사무의 의사결정권한을 합의제 기구로 넘겨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사법행정에서 의사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또 법률로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 사법행정사무를 법률로 명시, 권한 범위를 한정하면서도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이 행사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규칙 제·개정안 성안 및 제출, 대법원 예규 제·개정 △예산요구서, 예비금 지출안과 결산보고서 검토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 승인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맡는다.
사법행정회의 구성도 법률안에 담겼다. 사법행정회의는 의장인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관위원 5명과 법원사무처장, 외부위원 4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법관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들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구로서 법원사무처도 신설키로 했다. 법원사무처장은 대법원장 임명으로 이뤄지며 대법관 회의 동의와 국회 인사 청문을 거치도록 했다. 또 사법행정회의는 사무처장과 차장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갖는다. 의사결정기구가 집행기구를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취지다.
법원사무처 실장이나 국장, 심의관 등 실무진을 외부 개방직에서 보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률기구로 격상하고 대법원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대법원 재판에 관련된 행정을 맡도록 했다.
아울러 사법행정회의 산하 분야별 위원회 설치와 법관 보직인사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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