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관계자와 서예진흥 및 교육을 위한 정책 수립할 것"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11일 제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쌍산 김동욱 서예가가 훈민정음을 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10.08 leehs@newspim.com |
'서예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서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실행하도록 한다. 둘째, 서예진흥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셋째, 서예교육 및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서예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서예진흥법'은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법 시행에 맞춰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법이 시행되면 서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서예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서예진흥법'을 바탕으로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서예진흥과 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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