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운전기사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버스회사 노조간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로고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배임수증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노동조합 지부장 A 씨와 사무장 B 씨, 버스 기사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조간부 A 씨 등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입사를 희망하는 버스 기사들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총 29명으로부터 478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 버스 기사들은 노조 간부에게 사례금을 줬거나 과거 직장경력을 조작해 입사한 혐의이다.
경찰은 "공정한 경쟁질서와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엄정 수살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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