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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들이 본 셀트리온헬스케어 논란…"토지 매각대금 매출 잡은 꼴"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06:06

분식회계 쟁점은 '일회성 수익' vs. '반복성 매출'
"토지를 판 뒤 매출에 포함시킨 것이나 마찬가지"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1일 오후 6시3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민경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회계감리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판권 매각 회계처리에 대한 영업이익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회계 처리가 일반적이진 않다고 입을 모은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된 사업은 바이오시밀러 판매기 때문에 판권 판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이라는 점을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회계처리 위반 의혹에 대해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판권 매각 회계처리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모회사 셀트리온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바이오시밀러 전문 판매사다. 그러나 지난 2분기 국내 판권을 분리, 셀트리온에 218억원을 받고 되팔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를 재무제표에 매출로 인식,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반영했다.

[사진=셀트리온헬스케어]

전문가들은 이번 분식회계 논란 쟁점이 판권 매출을 영업이익으로 반영하느냐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느냐에 있다고 봤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2분기 15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만약 판권 매출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영업 적자가 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정관에 따르면 회사의 주된 사업목적은 의약품, 원료의약품, 화학약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다. 회계업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영업외수익으로 분류, 세전이익으로 빠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설명한다.

익명을 요구한 H회계법인 관계자는 "판권 판매가 일시적인지 지속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매출은 사업에서 반복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성'에 대해 회사가 어떻게 설명할지 봐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국내 판권을 되팔아 영업이익을 부풀린 사례는 내가 알기론 처음"이라고 했다.

최종만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출부회장도 "특수한 기술이 아닌 단순 국내 판권에 대한 양도기 때문에 영업외 손익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며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회계 처리는 이를 일반 상품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그러면서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이 아닌 공장, 혹은 토지를 매각한 뒤 매출에 포함시킨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판권 매각 회계처리 의혹과 더불어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부풀리기 의혹도 불거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법인 대표는 "셀트리온은 업계에서도 공격적 회계처리로 유명하다"며 "바이오 업종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채권 규모가 가장 크다. 숫자가 너무 커 회전율이 떨어지니까 가짜 매출이라는 의혹도 나온다"고 했다.

B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또다른 회계사 역시 "셀트리온에서 당사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7년이라고 밝혔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오래된 약을 좋아할 리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고에 따른 평가이슈도 있을 수 있다"며 "팔리지 않을 재고면 떨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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