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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증거물 돌려달라” 주장에 檢 “직접 봤어?” vs. 증인 “전해들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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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11일 삼성노조와해 3차 공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32명의 피고인 측이 검찰의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자, 검찰이 반발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삼성 측이 검찰에 증거물을 돌려달라고 항의했다는 것을 두고 검찰이 직접 봤냐고 증인에게 묻자, 증인은 전해들은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과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를 비롯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32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전자 인사팀 정보보호센터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협조한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31일 오전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31. adelante@newspim.com

삼성 측은 검찰이 2018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수원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노조와해 관련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했다.

삼성 측은 "검찰 측이 진행한 압수수색은 다스 사건 수사를 위한 것으로 압수물 범위가 다스 사건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제한돼 있다"며 "영장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된 문서만 선별해 압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팀은 사내 변호사인 심모 씨 차량에 있던 하드디스크 내 문서를 현장에서 선별해 수집하지 않은 채 통째로 압수했다"며 "당시 하드디스크 내 있던 문서들은 다스 사건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 측은 심 변호사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가 다스 사건과 무관하니 돌려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으나 검찰 측이 이를 거절하고 저장매체 내 문서들을 모두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 협조한 증인 박 씨는 "삼성 ER 관련 자료는 다스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 검사로 보이는 사람과 수사관이 함께 자료를 탐색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 측은 반발했다. 검찰은 "심 변호사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 내 자료는 3TB로 문서는 60만개가 넘는다"며 증인에게 "이를 포렌식 도구를 이용해 복구화할 경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고 물었다. 이에 박 씨는 "2일에서 3일이 걸린다"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 측은 증인에게 "다스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느냐"며 "해당 하드디스크에 다스 사건 관련 자료가 포함됐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반박했다.

검찰이 "삼성 측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압수물이 다스 사건과 관련 없으니 돌려달라고 항의했다고 하는데, 증인이 직접 본 것이 맞냐"고 묻자 박 씨는 "전해들은 것이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첫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들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사와 지점으로 이어지는 노사 관련 보고쳬계를 확립, 삼성의 비노조 경영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노조설립 준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노조 대응 활동을 하면서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다"며 기소 요지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이를 와해할 목적으로 소위 '그린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일부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수·증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 공여 및 뇌물 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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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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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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