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헬스케어 판권 회계처리 논란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셀트리온그룹의 회계 이슈가 또 터졌다. 이번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판권 회계처리가 논란이 됐다.
논란의 쟁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넘긴 218억원 규모 국내 판권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냐는 것이다. 회사 측은 이를 매출로 잡았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이 논란이다. 판권을 매출로 잡으면 원가가 들어가지 않아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산출된다.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면 회계처리상 영업이익 아랫단으로 빠지기 때문에 순이익에만 영향을 미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 판권 매각을 매출로 인식하면서 2분기에 152억원 영업이익을 냈다. 만약 218억원을 영업외수익으로 잡았다면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고의 분식'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핵심 쟁점이다.
11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감리에 착수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계열사인 셀트리온에 국내 제품 판매권을 되팔아 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처리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가 아닌지 조사하는 있다.
앞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등은 여러 차례 회계처리가 논란이 돼왔다. 최근 있었던 논란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다. 물론 이 이슈는 셀트리온에 국한된 이슈라기보다는 바이오업종 전체에 대한 사안이었다. 바이오회사들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이라는 게 핵심 이슈였다.
셀트리온의 경우 바이오시밀러는 전임상 단계부터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했다. 순수 신약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분류했다. 모든 임상이 끝나고 시장으로 출시될 때 비로소 일정 기간을 두고 자산을 비용으로 털어왔다.
하지만 이런 논란은 지난 9월 금융위원회가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임상 1상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지침을 세우면서 끝났다.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오히려 상황이 호전된 측면도 있다. 금융당국이 전임상 연구개발비를 자산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는 하지만 전체 개발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안팎에 불과해 셀트리온 회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경우 지난 해 상장하기 전에 재고자산 회계처리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에서 생산한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마케팅과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다.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각국 규제기관의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데 두 회사 간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에 따라 허가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일정 물량의 제품을 매입해야 한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시판되기 전까지 셀트리온의 매출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로 쌓이는 구조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자마자 계약이행보증금 수익의 회계 처리 방식을 지적해 정밀감리에 들어갔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징계수위를 주의·과실·중과실 중 '과실'로 확정해 경미한 수준으로 결론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제품을 해외 제약사들에 판매할 때 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는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해 금융부채로 잡는다. 여기서 발생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이자수익)을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재무제표상 현재 이익으로 계상했고, 한공회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기에 이익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봤다.
문제의 핵심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계약이행보증금을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닌 금융수익과 기타수익비용 등에 관한 내용이어서 총 수익은 달라지지 않아 징계도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런 이슈로 상장일정이 다소 지연되긴 했지만 상장 자체는 별 무리없이 진행됐다.
이밖에 유사한 이슈들이 외국계 기관을 중심으로 간간이 제기돼왔다.
도이체방크는 지난 1월 "셀트리온그룹은 R&D 비용을 무형 자산으로 처리해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있다"며 "무형 자산으로 처리한 R&D 비용을 빼면 실제 영업이익률은 57%(2016년 기준)가 아닌 3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R&D 비용을 과도하게 자산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셀트리온이 판매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를 두고 자사 바이오 복제약의 해외 판매를 독점 위탁하고 있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각각 제조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점에서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판권 매각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측 문제제기에 대해 셀트리온헬스케어 측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국내 판매권 양도와 관련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보유한 전 세계 독점판매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통한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다"며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라고 반박했다.
판매권 양도에 대한 대가를 기타매출로 반영한 근거에 대해 회사 측은 "기업회계기준서상 영업이익에 계상되는 매출액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을 의미한다"며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정관상 목적에 '의약품, 원료의약품, 화학약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등으로 정의돼있어 양도 대가가 당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셀트리온헬스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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