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감독원 감리 시작하자 반박문 내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1일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시작한 데 대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올해 2분기 영업 손실을 숨기기 위해 셀트리온에 국내 판매권을 되팔아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처리했고, 이에 대해 금감원이 감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입장문에서 "국내 판매권 양도와 관련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보유한 전 세계 독점판매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통한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다"며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내 거래에 대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시장규모가 작은 국내보다 해외시장에 당사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셀트리온과 해당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2018년 반기 중 셀트리온에게 당사가 보유한 국내 판매권에 대한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판매권 양도에 대한 대가를 기타매출로 반영한 근거에 대해 회사 측은 "기업회계기준서상 영업이익에 계상되는 매출액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을 의미한다"며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정관상 목적에 '의약품, 원료의약품, 화학약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등으로 정의돼있어 양도 대가가 당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공(허위) 매출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 측은 반박했다. 앞서 언론사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 채권 회수기간이 올해 들어 6개월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현금 흐름이 나빠졌고, 가공매출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측은 "최근 5개년 동안 파트너사로부터 회수되지 못한 채권이 단 한 건도 없으며, 연체가 발생하거나 회수되지 못한 채권은 없다"며 "2017년 하반기부터 상장을 통해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수익성 관리 등을 위해 일부 유통사와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증가하더라도 당사는 금융부채가 없고 현금성자산을 약 7000억~ 8000억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채권에는 가공(허위) 매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진=셀트리온헬스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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