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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서 '피의자' 전환된 윤장현, 10일 검찰 조사 받는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09일 14:19

최종수정 : 2018년12월09일 14:19

9일 새벽 4시 42분경 인천공항 통해 입국
침통한 표정으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소명할 것은 소명"
권양숙 여사 사칭 김모씨에 4억5000만원 사기, 취업 청탁까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사건'으로 4억 5000만원을 사기당한 것으로 알려진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네팔에서 9일 오전 귀국했다. 윤 전 시장은 오는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의료 봉사를 위해 출국했으며 같은 달 21일 봉사 일정이 끝난 이후에도 현지에 머물러왔다. 윤 전 시장은 앞서 변호인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전날 밤 네팔 카트만두 공항을 출발해 이날 오전 4시 42분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윤 전 시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공항에 있던 검찰 수사관에게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소명할 것은 소명하겠다"고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은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한 김모 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이며 취업 청탁을 하자 당시 시장 신분으로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시직·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 사기범 김씨에게 돈을 건넸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이다. 윤 전 시장은 지난 4월 재선 출마를 포기하기에 앞서 김씨에게 정치적 진로를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시장을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7일 사기범 김씨를 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이후 윤 전 시장이 취업 청탁을 한 해당 기관과 사립 학교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5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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