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장 친분" 거짓말로 3000만원 뜯어
7차례 출석 거부하다 잠복 경찰에 덜미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구치소 수감자에게 자신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지인이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최모(43)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성동경찰서=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구치소에서 만난 A(55·여)씨에게 자신이 임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다며 특별사면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출소 후 지난해 12월쯤 A씨의 딸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최씨는 “임 비서실장이 법무부 심사위원과 교정본부에 말하면 어머니가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딸은 특별사면의 대가로 최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
경찰은 7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던 최씨를 잠복 수사 끝에 19일 검거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후 지난 21일 구속 송치됐다”며 “최씨는 사기 등 동종 전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