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단지침을 세웠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일 전국 검찰청에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지침’을 보냈다.
대검은 △해당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해당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을 판단지침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가 무엇인지 △만일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는 무엇인지 △신앙 기간과 종교 활동의 실제 모습과 가정 및 학교 생활 등도 판단하도록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전합은 “양심적 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자유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관다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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