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가석방심사위서 63명 중 58명 가석방 결정
가석방돼도 남은 기간동안 사회봉사활동 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오는 30일 가석방된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지 1달 만이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최소 요건인 형의 1/3 이상을 채운 6개월 이상 양심적병역거부자 63명을 심사했다. 이 중 58명은 가석방이 결정됐고, 나머지 5명은 가석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결정이 보류됐다.
가석방이 결정된 58명은 출소한 뒤에도 남은 형기 동안 봉사활동 등을 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전원합의체 9대4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모(34) 씨에 대한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1달여 만이다.
당시 대법은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하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사실상 무죄 선고를 한 바 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돼 있는 인원은 71명이다. 이달 말 58명이 가석방되면 13명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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