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금 유용 시 처벌할지 두고 이견 여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해당 법안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9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유치원 3법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출안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부터), 조승래 소위원장,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2.06 yooksa@newspim.com |
하지만 '학부모 부담금'을 유용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조항을 마련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측은 정부에서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교육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국가지원회계로 처리하고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회계 이원화를 주장했다.
정부 지원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처벌하지만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직접적 처벌 대신 학부모 위원회를 통해 감시하자는 취지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2시간 가량 진행한 뒤 정회했다.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올해 정기국회 내 유치원 3법 통과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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