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사용 금지 니트로푸란 2.6㎍(㎏) 검출
해당 양식장의 모든 뱀장어 출하 금지 조치
전량 폐기조치에 나서…14.2톤은 이미 소비
12월 중순까지 전국 양식장 조사 돌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됐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고창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올해 11월 21일 사용 금지한 니트로푸란이 2.6㎍(㎏) 검출 됐다. 지난 6월 해당 양식장의 안전성 검사에서는 니트로푸란이 불검출된 바 있다.
장어 [뉴스핌 DB] |
해수부는 지난달 22일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중인 모든 뱀장어의 출하를 중지 조치한 상태다. 지난달 29일부터는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뱀장어에 대한 전량 폐기조치에 들어갔다.
모든 수조에 대해 검사한 결과를 보면, 니트로푸란 검출량은 최소 1.3㎍(㎏)~최대 8.8㎍(㎏)이다. 뱀장어 1마리인 300g당 기준으로는 최대 2.64㎍ 규모다.
아울러 해당 양식장에서 이미 출하된 뱀장어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통보, 모두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월 출하물량은 14.2톤으로 약 4만7000마리에 달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생산규모가 큰 양식장(양식장 56개소)을 우선 선정해 조사 중이다. 이는 전국 뱀장어 양식장 555개소 중 10%로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니트로푸란계 항생제는 가축 세균성 장염치료제·성장촉진제이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지 물질이다.
해수부 측은 “추가검사 결과는 12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10% 조사 중에 단 1개소 양식장에서라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될 경우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향후 뱀장어 양식장의 뱀장어 출하는 니트로푸란이 미검출됐다는 확인 후 출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