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일부 김서림 방지제에서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살균보존제 성분과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시중 유통·판매 중인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조사대상 21개 중 10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및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CMIT와 MIT는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다.
8개(자동차용 3개·물안경용 2개·안경용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5㎎/㎏ 이하)을 최소 1.8배(9㎎/㎏)에서 최대 39배(195㎎/㎏)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안경용 2개)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에 사용이 금지된 CMIT(최소 1.2㎎/㎏~최대 14.5㎎/㎏)와 MIT(최소 1.0㎎/㎏~최대 7.4㎎/㎏)가 검출됐다.
또 조사대상 중 2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각각 2.5% 검출됐는데, 방향제(0.2% 이하), 자동차용 워셔액(0.6% 이하), 세정제(2% 이하) 등에는 메탄올 함량 기준이 있지만 김서림 방지제는 안전기준이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에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자료제공=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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