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혁신의료 기술 촉진 위해 불합리한 절차 개선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계·산업계 "평가 체계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시장 선진입, 후평가 등 필요", "복수보험제 전환"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정부가 혁신의료기술 촉진을 위해 관련 불합리한 절차와 건강보험 급여 기준 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5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혁신의료기술(기기) 규제혁신 심포지엄)'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근희 뉴스핌 기자]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5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혁신의료기술(기기) 규제혁신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규제혁신의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고, 복지부가 후원한다. 혁신의료기술 시대에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 심평원 등 공공기관, 의료계, 의료기기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심평원의 급여·비급여 여부 평가 △신의료기술평가 △심평원의 급여평가 등을 거쳐야한다. 그동안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단계와 규제가 혁신의료기술 개발과 상업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해왔다.

이 과장은 "현재 나오는 혁신기술이 보편성과 포괄성을 담보한다면 시의성 등을 놓치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며 "최대한 혁신적 기술이 급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적용해야할 것은 더 빠르게, 더 인정해줘야할 것은 더 인정하겠다"며 "불합리한 절차와 불분명학 기준은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계와 산업계는 혁신의료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평가 체계를 '증거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혁신의료기술의 최신 경향과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최근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증거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거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까지 논문, 임상, 통계학적 유의성 등 다양한 증거가 뒷받침 돼야한다. 이 때문에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기 어렵고, 기존의 것을 보수하려는 경향이 크다. 각 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으로 의사결정 구조가 단축됐고 시간 낭비가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배성윤 인제대학교 교수는 "혁신의료기술의 경우 이전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근거 창출이 어렵다"며 "그러나 지금의 보험급여체계는 근거가 많아야 급여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체계는 오래된 기술에는 보상을 많이 해주고, 새로운 기술의 시장진입을 늦추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선진입 후평가'와 같은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 교수는 "근거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는 우선 의료기기를 시장에 진입하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해 급여 전환 또는 퇴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업체 리브스메드의 배동환 이사도 현재 보건의료체제 하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밝혔다. 리브스메드는 최초로 다자유도 복강격 수술기구를 개발한 업체다.

배 이사는 "의료기기가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건강보험에 등재가 되지 않자 병원들이 이를 사용하기를 주저했다"며 "시간은 계속 소요됐다"고 토로했다.

또 일부에서는 혁신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의 단일보험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이 지향하는 보편성이라는 가치와 혁신 기업이 추구하는 시의성, 수익성은 상충 관계에 있다"며 "근본적 해결책은 복수 보험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